서울강남경찰서는 13일 평소 부인의 결혼혼수감이 적은데 불만을 품어
오다 자신의 외박사실을 추궁하는 부인을 때려 중상을 입힌 원유정씨(31.
법률사무소직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475동 1005호)를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1시께 자신의 집에서 부인 이여정
씨(26)가 자신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3일동안 외박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자 "혼수감도 적게 가져온 주제에 잔소리가 많다"며 발길로 옆구리를
차 갈비뼈를 부러뜨리는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원씨는 지난 8월 중순께도 처가쪽이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 4개월인 이씨를 때려 유산시키는등 지난해 4월 결혼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러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