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량기업의 공개를 통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업공개직전의 유/무상
증자를 일정범위이내로 제한하고 발행가도 실질가치와 상대가치를 혼용, 결정
토록하며 기업공개요건을 강화하는등의 기업공개내실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발행가도 실질/상대 가치혼용 결정토록 ***
12일 재무부 증권감독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공개 직전에
대규모의 유/무상증자를 실시, 대주주들이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기는 소위
"물타기"를 규제하기 위해 공개예정기업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처럼 자산재평가
차액과 이익준비금등의 자본전입한도를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무상증자뿐만아니라 유상증자도 공개직전 6개월-1년정도 금지, 물타기를
통해 과도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며 또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토록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수휴 재무부 제1차관보는 12일 열린 한국투신주최 심포지엄
에서 "투자자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직접금융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기업공개
요건을 보완 강화하여 우량기업이 공개되도록 발행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밝혔다.
*** 요건 대폭 강화 방침 ***
또한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공개예정기업의 무상증자허용한도는 아직
까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잉여금의 자본전입은 1년전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
할수 없도록 되어있는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과의 형평을 고려, 정할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기업공개 요건중 자본금규모를 현행 10억원이상에서 15억원
으로 높이고 매출액과 수주액등도 요건에 추가, 공개요건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유무상증자를 통한 투자자 보호 위해 ***
증권당국은 지금까지의 기업공개활성화분위기를 크게 해치치않는 범위내
에서 기업공개요건 강화및 물타기규제방안을 마련, 투자자와 발행기업보호를
함께 꾀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구체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 연내에
시행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