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5개 증권사는 88년 9월1일부터 지난 8월말까지 1년동안 직원의
위법일임매매및 매매체결 유가증권 불공정배정등 모두 232건에 달하는 탈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관련, 해당 증권사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2회등 중징계
조치를 취한 것을 비롯, 모두 18차례에 걸쳐 법인경고및 주의를 주었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총 336명에게 면직, 정직, 감봉등 징계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 주식불공정배분 / 위법일임매매 / 상품채권 부당운용등 ***
29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기간중 25개 증권사가
자행한 탈법행위는 주식불공정배분, 위범일임 및 임의매매, 우리사주조합주식
부정배정, 위탁수수료 할인을 위한 상품채권 부당운용및 고객재산횡령등
중징계대상에서부터 상품주식 종목별 소유한도초과, 미수금관리 불철저,
1인당 신용거래 융자한도 초과및 장부보관관리 불철저등 경미한 징계대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42종에 건수로는 무려 232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대우증권 영업 일부정지 2차례 받아 ***
이러한 탈법행위로 인해 증권감독원이 취한 징계조치는 대우증권이 주식
불공정배분및 가공계좌개설로 2차례에 걸쳐 해당지점들에 대한 신규위탁자
계좌 개설정지등 영업일부정지조치를 받은 것을 비롯, 각 해당 증권사에
대해 법인경고가 7회, 법인주의가 11회에 각각 달했고 해당임직원의 경우
면직 3명, 정직 34명, 감봉 114명, 견책 147명, 경고 38명등 모두 336명이
징계를 받았다.
증권사별 징계인원수는 대우증권이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양 31명,
고려 30명, 쌍용투자 20명, 현대/신한 각 16명, 럭키/제일/대한 각 15명,
동양 14명, 동방 10명, 대신/부국/한일 각 9명, 동서/서울 각 8명, 신영/
유화/한흥 각 7명, 한국투자 5명, 동남 4명, 한신/건설 각 3명, 신흥증권
2명등의 순이었다.
*** 신용거래융자한도 초과 36건 가장 많아 ***
종류별 주요 탈법행위는 <>고객 1인당 신용거래융자한도 초과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증권사 직원의 유가증권 위법일임및 임의매매가 25건
<>위탁수수료할인을 위한 상품채권 부당운용 21건 <>매매체결 유가증권 부정
배분 21건 <>위탁증거금 부당전산처리 17건 <>미수금 빈발계좌의 매매거래
수탁 15건 <>우리사주조합 주식 부정배정 10건 <>1인당 할부식 증권저축
한도초과 9건 <>상품주식 소유한도초과 9건 <>신용거래보증금 부당전산처리
8건 <>부적절한 매매단가산정등 환매조건부채권의 변칙거래 7건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