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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하청업체 대금지급 지연 등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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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들이 원화절상과 임금인상으로 발생한 채산성 악화 요인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기 위해 납품대금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물품수령증
    교부에 늑장을 부려 중소기업에 어음할인 부담을 부당하게 주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상공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경우는 완성차메이커와
    각종 전자, 기계, 신발, 섬유, 식품업체들에게서 많아 이들 대기업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동차업계 거래 약정서 기재 누락도 ***
    자동차관련업체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대우HMS가 납품대금 지급지연과
    거래약정서 기재사항 누락으로 적발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시정
    조치를 요구, 경고및 시정계획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며
    쌍용자동차는 납품대금 지급지연, 로컬신용장 거래분에 대한 물품수령증
    교부지연, 아시아자동차는 납품대금 지급지연, 로컬 신용장 발급저조,
    기아정기는 납품대금 지급지연, 거래약정서 기재사항 누락, 대원강업은
    납품대금 지급지연, 로컬신용장 발급저조, 물품수령증 교부지연 등으로
    각각 적발돼 어음할인료 지급명령을 받은 등 경고조치와 함께 시정을
    명령받았거나 이를 위한 절차를 경제기획원이 진행중이다.
    전자전기업체의 경우는 삼성전관, 금성전선, 대우통신, 금성통신,
    금성알프스전자, 동양전자통신, 현대전자, 한국샤프, 모토로라 코리아,
    맥슨전자, 이천전기 등이 납품대금 지급지연은 물론 물건을 납품받고도
    수령증발급을 미루어 결과적으로 대금지급을 늦추거나 정당한 위탁계약의
    체결을 기피, 당국의 경고조치와 함께 시정명령을 각각 받았거나 이를
    위한 조치가 진행중이다.
    이밖에 납품대금을 늦게 주어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킨 업체들은
    경원기계, 대동중공업, 롯데기공, 두산기계, 동명중공업, 동양고무,
    풍영, 성화, 진도, 쌍미실업, 제일제당, 롯데제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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