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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건물 "환경영향대상" 포함...시각 일조장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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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광등으로 인근 주민들과 분쟁을 일으키는등 말썽의 소지가 있는
    대형 "유리건물"에 대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시키는등의 대책이
    마련된다.
    21일 환경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연건평
    1만평방미터(약 3,000평)이상의 대형유리건물은 대한생명빌딩(63빌딩) 잠실
    롯데월드등 모두 24개로 이 가운데 롯데월드와 63빌딩은 시각및 일조장애,
    빛반사등으로 인근 주민들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따라 환경청은 대형 건물이 반사유리를 건물외벽에 사용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등 건축법의 보완을 건설부에
    요청하는 한편 법개정을 통해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롯데월드측이 인근 아파트주민들에게 보상한 내용은 가구당
    80만~226만원씩 850가구에 모두 12억6,7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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