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여금등 특별급여에 생산직 배려 있어야 ***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이는
주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등에 따른 것으로 상호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상여금, 기말수당등 특별급여 지급에 있어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특별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노동부 조사...사무직은 12.4% 인상 ***
16일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월급이 기본급에 연령급, 근속급,
지역급, 능률급, 가족수당, 물가수당, 연월차수당, 유급휴가급여등을 포함
하는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할때 생산직근로자는 작년동기 대비 19.3%, 관리,
사무, 기술근로자는 12.4% 의 임금상승율을 나타내어 사무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생산직근로자의 임금비가 작년 동기의 52.9% (20만 7,608원 대 39만
2,150원)에서 56.2% (24만 7,676원 대 44만 777원)로 높아짐으로써 임금격차
가 완화됐다.
또 정액급여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등 초과급여를
보탠 정액초과급여액을 기준으로 할때는 사무적 근로자에 대한 기술적
근로자의 임금비는 작년의 62.1%(28만6,259원 대 46만1,315원)에서 66.6%
(31만 8,606원 대 47만 8,384원)로 높아졌다.
그러나 정액초과급여액에 상여금, 기말수당, 임금인상 소급분등 특별
급여액을 보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할때는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비가
61.0% (30만 4,543원 대 49만 9,048원)에서 64.9% ( 36만 7,583원 대 56만
5,921원)로 소폭상승에 그쳐 임금격차폭이 정액초과급여액 기준때보다
더욱 벌어졌다.
월급여총액기준으로 생산직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작년의 21.3% 에서 20.7%
로 0.6%포인트 떨어졌으나 사무직근로자는 11.3% 에서 13.4% 로 2.1%포인트
증가했다.
이것은 직종간 차등인상, 하후상박의 임금인상등으로 임금격차가 완화
되고는 있으나 사무, 기술근로자들의 임금교섭력 강화로 특별급여액에서
생산직을 앞서는 임금상승률을 기록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서 상호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생산직는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이 상승하는 초과급여에 의존하는 비율을 줄이거나 임금단가를 인상해
주고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특별급여의 지급
폭을 줄이는 등 근본적인 임금구조개편이 요망된다고 노동부 관계자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