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도 20% 과실책임 ***
83년 명성사건때 김철호씨에게 사채를 끌어주기 위해 상업은행 혜화동지점
김동겸대리가 발행한 수기통장의 효력유무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한 상업은행
과 예금주간의 6년간에 걸친 법정다툼에서 상업은행측이 패소했다.
대법원은 87년 8월 "수기통장은 예금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며 상업은행측
에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다시 재판한 서울 고법이 대법원의 파기사유와는
별개로 은행측에 잘못한 김대리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 유사 송사 파급될 듯 ***
즉 수기통장은 정상적인 예금계약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은행측은 변칙통장을
발행한 김대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다.
이같은 해석은 영등포구청 담당계장의 아파트분양권 불법분양과 관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시와 딱지소지자간의 배상책임여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3부 (재판장 신성택부장판사) 는 12일 서영덕씨 (사망)의
장남 광희씨등 일가족 4명이 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정기예금반환 청구소송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은행은
서씨 가족에게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씨는 83년 상업은행 혜화동지점에 김대리를 통해 2억원을 정기예금하고
수기통장을 받았으나 명성사건이 터져 은행측에 예금지급을 요구했다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다만 예금주도 <>예금을 하면서 암호를 사용하고 <>수기통장을
받으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예금과 관련, 사례금을 받은 점에
비춰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