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 18일간 비상 근무기간 설정 ***
치안본부는 추석절을 전후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을 "추석절
교통관리 비상근무기간" 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모든 교통경찰관은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소통 원활에 만전을 기하라고
5일 전국 일선경찰에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기업체들의 추석연휴 연장등의 영향으로 이 기간중 이동인구
가 연 1,000만명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고속도로 인접지역, 대도시의 역과
터미널, 백화점, 시장, 공원묘지 주변의 교통혼잡 예방과 연휴분위기에 편승
한 음주, 과속, 정원초과 운전등의 단속에 경찰력을 집중토록 지시했다.
*** 서울 - 오산간 화물차량 일반국도 유도키로..경찰 ***
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오산간 화물차량 운행을 일반국도로 유도, 경부고속
도로의 교통량을 감축하고 지난해 도입한 비행선과 헬기를 활용, 지공입체
교통관리작전을 수행키로 하는 한편 도로공사의 협조을 얻어 도로보수공사를
12일 이전에 마무리하고 통행료 후불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고속도로상의 교통원활을 기하기위해 서울시경 보유 사이카
50대를 고속도로순찰대에 임시 인계토록 하고 통일로, 도봉로, 안양-수원
구간등 수도권의 7개 국도에는 신호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치안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에는 올림픽 행사와 관련, 자가용 승용차
격일제 운행등으로 교통관리가 비교적 원만했으나 금년에는 각 기업이 연휴
를 연장키로 한데다 차량대수도 238만대로 연초보다 13% (27만대)나 증가함
으로써 일대 혼잡이 예상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