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추석절을 전후한 오는 4일부터 16일까지 18일간을 추석방범 비상
근무기간으로 정하고 가용경찰력을 총동원, 강/절도등 각종 강력사건의 예방
및 범이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2일 전국 일선경찰서에 "추석절 전후 방범비상근무령"을 내리고
이 기간중 <>은행, 새마을금고, 백화점등 현금업소의 전문금고털이와
날치기배 <>귀성기간중 역/터미널등 교통혼잡 장소에서의 날치기 소매치기
<>빈집털이등의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이를위해 일반근무자외에도 방범순찰대 1만720명과 형사기동대 2,400
명, 기동대 1만2,200명을 투입, 방범활동을 지원토록 했으며 방범순찰차 314
대등 차량 2,831대와 사이카 7,622대, 무전기등 통신장비 3만7,800대를
동원할 예정이다.
치안본부는 특히 은행등 금융기관 방범근무자들에 대해 건물내는 물론
출입문 외곽의 경계근무를 강화, 현금을 인출해 나오는 고객들이 날치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