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전국 일반 석유판매소(일명 석유집, 부판점)의 정량미달
거래행위가 적지않은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최근 각 시/도를 통해 전국 일반 석유판매소 5,892개소중 94%인
5,56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량거래단속에서 2.5%인 130개 업소가 정량
미달거래행위로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22일 동자부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일반가정에서 취사, 난방용 등유,
경유를 배달 요청할 경우 17-19리터들이 플래스틱용기에 기름을 담아 20리터
가격을 받는등 정량미달거래를 하다 적발됐는데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당해
관할관청(시/군/구)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19개업소를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23개 업소를 영업정지했으며 88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한편 이번단속에서는 총 판매업소중 9%에 해당하는 572개 업소가 법정
계량기인 오일미터기가 눈새김 탱크등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구조적인 정량미달 거래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동자부는 이에따라 이번 동절이게 정량미달거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유통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키로
하는 한편 법정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조속 비치토록
할것을 시/도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