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국회가 요구하는 정부의 자료제출
을 통제하고 특히 대외비자료의 외부유출을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 정부 국정감사대책회의서 결정 ***
정부는 8일하오 삼청동에서 국무총리비서실장과 내무, 문공, 정무1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대비한 정부의 종합적
인 대처방안을 마련,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국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해 올 경우 <>
서면 질문과 폐회중의 자료요구는 반드시 국회의장을 경유토록 요청, 설득
하고 팩시밀리, 전화등에 의한 자료요구에는 불응하며 <>자료제출은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통한 요구에만 응하도록 하고 <>부처별로 제출창구를 일원화
하고 <>대외비 자료제출은 보안규정에 의해서만 하도록 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감사로 추진 ***
또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칙제정과 함께 위반자를 징계할수 있도록
한 국회법 48조를 엄격히 적용하고 행정부의 판단결과 제출이 곤란한 자료의
경우 관계장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조사법을 개정하는 방안
도 검토키로 했다.
회의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중복으로 인한 업무수행
지장을 막기위해 통합감사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기밀문건 자료제출과 관련, 보고시 사용한 기밀문건 자료는
현장에서 회수하거나 국회에 보관시킨 다음 일정기간이 지난후 국회나 행정부
가 이를 파기토록 했다.
한편 이진총리비서실장은 "곧 정부의 수감지침을 마련해 여/야총무의 합의
를 거친뒤 각부처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실장은 "국회의 각 위원회와 특위등에서 무리한 대정부 자료요구로
과다한 인력과 예산, 시간이 소모되어 행정 각부처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밀문건의 관리소홀로 국방위 기밀자료 유출사고와 같이
보안저해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어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