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버스 태업개획 철회..찬반투표없이 만장일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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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회장회의 13.02% 중재안 수락 **
전국자동차 노련 산하 서울시내버스노조지부(지부장 김정규/54)는 7일
히오2시 각 사업단위노조 분회장회의를 갖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13.02%의 임금인상 중재재정 결정을 수락하므로써 8일 새벽4시를 기해
실시키로 했던 파업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서울버스노조지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서울시내버스 노조지부
4층 대회의실에서 단위노조분회장 8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45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 노조측 "임금인상 미흡하지만 현시점서 합리적" 밝혀 **
김지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결정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13.02%의 임금인상폭은 물가인상이나 지하철,
철도등 타유사업종의 임금수준과 비교해 볼때 기대에 미흡한 것이다"고
전제, "그러나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인상 억제정책과 파업을 강행했을 경우의
사법적 처벌등을 감안할때, 받아들이는 것이 현시점에서 합리적일 것"이라며
중재재정 결정을 수락할 것을 본회장들에게 제의했다.
이에대해 일부 단위 분회장들은 반발을 보이기도 했으나 대체로 수락하자는
의견이 우세해 찬반투표없이 만장일치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 운전사 한달 임금총액 55만4,596원 **
노조측이 이같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함에 따라 서울시내
버스운전사들의 월임금총액은 현재 49만725원에서 55만4,596원으로 오르게
되며 7월분부터 소급적용된다.
9이에앞서 서울등 6개도시 지부장들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는 6일하오
충남 공주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당국이 두자리숫자의 임금인상을 제시할
경우 이를 수락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자동차 노련 산하 서울시내버스노조지부(지부장 김정규/54)는 7일
히오2시 각 사업단위노조 분회장회의를 갖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13.02%의 임금인상 중재재정 결정을 수락하므로써 8일 새벽4시를 기해
실시키로 했던 파업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서울버스노조지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서울시내버스 노조지부
4층 대회의실에서 단위노조분회장 8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45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 노조측 "임금인상 미흡하지만 현시점서 합리적" 밝혀 **
김지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결정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13.02%의 임금인상폭은 물가인상이나 지하철,
철도등 타유사업종의 임금수준과 비교해 볼때 기대에 미흡한 것이다"고
전제, "그러나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인상 억제정책과 파업을 강행했을 경우의
사법적 처벌등을 감안할때, 받아들이는 것이 현시점에서 합리적일 것"이라며
중재재정 결정을 수락할 것을 본회장들에게 제의했다.
이에대해 일부 단위 분회장들은 반발을 보이기도 했으나 대체로 수락하자는
의견이 우세해 찬반투표없이 만장일치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 운전사 한달 임금총액 55만4,596원 **
노조측이 이같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함에 따라 서울시내
버스운전사들의 월임금총액은 현재 49만725원에서 55만4,596원으로 오르게
되며 7월분부터 소급적용된다.
9이에앞서 서울등 6개도시 지부장들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는 6일하오
충남 공주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당국이 두자리숫자의 임금인상을 제시할
경우 이를 수락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