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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제도 사업착수후에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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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호나경파괴를 막기위해 환경청이 지난 8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업게획을 수립하기전에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의 평가가 사업이 착수된후에 이뤄지고 있다.
    이에따라 평가결과 환경에 피해가 클경우에도 사업이 집행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
    *** 올들어만 24건...피해업체 늘어 ***
    25일 환경청에 따르면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 지난87년부터 환경보전법시행령
    제4조2항에 사업계획수립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했으나
    올들어 6월까지 실시한 24건의 평가가 대부분 사업승인을 받은후에
    이루어졌다.
    *** 환경청으로부터 운항보류 통고 받아...우주항공 ***
    우주항공이 지난해 11월 울릉도-경북 영덕간 헬기취항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에 착수, 지난 5월초부터 취항예정이었으나 5월 영향평가때 싱태계
    변화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환경청으로부터 운항보류 통고를
    받았다.
    우주항공은 이에따라 "3개월간 취항후 생태계변화가 없을땐 계속취항"
    이라고 조건부 평가를받고 당초 예정보다 2개월이상 늦어진 25일부터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생태계변화가 생길 경우 헬리포트위치를 이전해야돼 사후평가로
    큰 손실을 입을 위험부담을 안고있다.
    영향평가가 사업착수 뒤에 실시됨으로써 환경파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것도 지적되고 있다.
    *** 골프장건설에 수질오염 직접적 여향미칠 가능성 커...동부 골프장 ***
    지난해 1월 사업승인을 받은 동부골프장도 건설에 착수한지 3개월뒤인
    지난해 4월평가를 받았다.
    이골프장은 수도권상수원인 인당호 바로옆에 자리잡고 있어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 환경청은 이미 사업승인이 난뒤이기
    때문에 골프장 건설을 중지할수 없었다.
    또 동부골프장과 함께 인당호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키로한
    구역안에 들어있는 서울레이크사이드 골프장도 87년12월 사업승인을 받은뒤
    1년2개월이 지난 올해2월9일 공사마무리단계에서 평가협의를 했다.
    이밖에 남부/중앙골프장등도 사업승인을 받은후 수개월이 지나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사업승인이전에 실시되어야 할 영향평가가 사업이 한창 진행중일때
    실시, 대부분 요식행위에 그치는등 별다른 효과를 못얻고 있다.
    이에대해 환경청관계자는 "영향평가제가 정착되지 않아 사업승인이후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점을 고쳐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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