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간 기금 3조5,000억원 조성 ***

정부와 민정당은 25일 첨단산업및 기술개발의 지원을 위해 90년부터
7년간 매년 5,000억원씩 총 3조5,000억원규모의 첨단산업발전기금을 조성,
첨단산업관련 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해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첨단산업발전법(가칭)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 관련법규 조기에 만들기로 ***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 상오 중앙당사에서 이승윤 정책위의장, 김인호
경제기획원차관보, 이동훈 상공부제2차관보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그간 검토과정에서 부처간 이해관계로 논란을 벌여온 첨단산업발전법의
조기입법을 서두르기로 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출,
통과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와 민정당이 이날 합의한 첨단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매년 첨단산업의 국내외장기전망및 정책방향등 발전계획을 수립해 첨단기술의
개발과 필요인력의 확보, 첨단산업단지의 조성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안은 또 매년 첨단산업발전심의회를 열어 첨단산업지원 대상분야를
지정키로 했는데 중점육성분야로 신소재 메커트로닉스 반도체 생물공학
항공우주분야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현재 세계무역의 20%에 불과한 첨단
산업제품이 10년후면 60%로 확대될 전망이며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정책강화로
첨단기술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한뒤 "첨단산업은 우리경제의
생존에 직결된 과제인 만큼 각종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