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약국이 의료보험에 참여함에 따라 약국에서의 의약품을 조제
받을때 환자는 60%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지을때는 이의 절반인 30%로
부담액이 경감된다.
15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안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환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급여받을 때에는 의약품의 조제료와 약가를 합한 금액의 60%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했을 때에는 조제료와 약가를 합한 금액의 30%
만 부담하도록 하고 이 부담액이 보사부고시 금액의 이하일 때에는 고시금액
으로 하기로 했다.
**** 늦어도 91년부터 완전의약분업 ****
보사부는 늦어도 오는 91년부터 완전 의약분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이같은 편법적인 부분의약분업 방식을 도입,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약국에서 약을 지을때 우선 약값을 전액 지불한 후 보험혜택분
을 조합에서 청구하는 "선지불 후환불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의료보험수가의 합리적인 심의조정을 위해 의료보험심의
위원회 위원수를 근로자, 사용자, 지역주민, 보험자대표 각 2명, 의약계대표
8명, 공익대표 5명으로 구성, 의료수요자와 공급자가 같은 수가 되도록
했으며 <>지금까지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회의원만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혜택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매달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모두 혜택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