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설영인 자격 대폭 강화...관세청,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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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5일 보세구역 설영인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세관과의 거리
규정을 신설하는등 보세구역 설영특허기준을 일부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보세구역 설영인의 자격은 개인의 경우 자산액이
1,000만원-3,000만원이상에서 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자산재평가액이
5억원이상으로,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3,000만원이상에서 5억원이상으로 각각
대폭 강화됐다.
또 지금까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가 부지를 임대해 보세구역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개인은 자신이 소유한 부지에만 보세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보세구역과 세관간의 거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
자동차로의 주행거리가 10km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세관으로부터 10km이내 지역에 기존 보세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km가 넘는 곳이라도 보세구역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의 시설기준 규정도 신설, 컨테이너 보세장치
장에는 반드시 컨테이너 운반용 트레일러 및 지게차를 갖추도록 했으며
면적도 야적장(CY)은 3만평방미터이상, 화물집하창고(CFS)는 3,000평방미터
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기존의 보세지역에 대해서는 5년간 기득권을 인정하되
그후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규정을 신설하는등 보세구역 설영특허기준을 일부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보세구역 설영인의 자격은 개인의 경우 자산액이
1,000만원-3,000만원이상에서 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의 자산재평가액이
5억원이상으로,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3,000만원이상에서 5억원이상으로 각각
대폭 강화됐다.
또 지금까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가 부지를 임대해 보세구역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개인은 자신이 소유한 부지에만 보세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보세구역과 세관간의 거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
자동차로의 주행거리가 10km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세관으로부터 10km이내 지역에 기존 보세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km가 넘는 곳이라도 보세구역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의 시설기준 규정도 신설, 컨테이너 보세장치
장에는 반드시 컨테이너 운반용 트레일러 및 지게차를 갖추도록 했으며
면적도 야적장(CY)은 3만평방미터이상, 화물집하창고(CFS)는 3,000평방미터
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기존의 보세지역에 대해서는 5년간 기득권을 인정하되
그후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