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세 과세기준 놓고 "고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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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입법을
추진중인 개발이익세법상의 정상지가상승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을 입법예고할 당시 개발지역 주변은 물론 땅값 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지역에 대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개발이익세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 특별환수구역 개발이익세 징수키로 발표 ***
즉 <>3년간 지가가 정상지가상승률 이상 상승한 지역과 <>1년간 지가
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의 1.5배이상인 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급등
우려가 있어 특별환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이익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상지가상승률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히지 않아 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거센 조세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정부는 정상지가상승률을 전국 평균땅값상승률로 정할 경우 지역적 땅값
변동편차를 반영할 수 없는데다 땅값 상승폭이 정기예금이자율이나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내로 안정됐을때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와 같이 전국의 평균 땅값상승률이 27.5%와 같이 높거나 때에
따라서는 50%이상일 경우 평균상승률 만큼만 오른 땅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세를 물리지 않고 이를 약간 상회하는 지역에 과세할 경우 형평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 정상지가상승률 매년 고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
정부는 이에따라 국세청장이 정상지가상승률을 매년 상황을 고려해 고시
하는 방법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럴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국평균땅값상승률이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이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보다 웃돌때 개발이익세를 물리되 땅값이 폭등했을때는
전국의 땅 소유자 전원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개발지역의 경우는 땅값이 어느 정도 오른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낙후된 지역으로 새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예정인 서해안은
상대적으로 땅값 상승률이 높아 전국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물어야 돼 정치적으로도 다소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고
시/도별 평균상승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과세대상토지를 2가지로 분류, <>보유시 부과, 징수할
토지중 도시계획구역내의 종중림을 제외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유시
부과, 처분시 징수대상으로 되어 있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보유시 부과,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추진중인 개발이익세법상의 정상지가상승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을 입법예고할 당시 개발지역 주변은 물론 땅값 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지역에 대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개발이익세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 특별환수구역 개발이익세 징수키로 발표 ***
즉 <>3년간 지가가 정상지가상승률 이상 상승한 지역과 <>1년간 지가
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의 1.5배이상인 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급등
우려가 있어 특별환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이익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상지가상승률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히지 않아 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거센 조세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정부는 정상지가상승률을 전국 평균땅값상승률로 정할 경우 지역적 땅값
변동편차를 반영할 수 없는데다 땅값 상승폭이 정기예금이자율이나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내로 안정됐을때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와 같이 전국의 평균 땅값상승률이 27.5%와 같이 높거나 때에
따라서는 50%이상일 경우 평균상승률 만큼만 오른 땅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세를 물리지 않고 이를 약간 상회하는 지역에 과세할 경우 형평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 정상지가상승률 매년 고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
정부는 이에따라 국세청장이 정상지가상승률을 매년 상황을 고려해 고시
하는 방법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럴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국평균땅값상승률이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이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보다 웃돌때 개발이익세를 물리되 땅값이 폭등했을때는
전국의 땅 소유자 전원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개발지역의 경우는 땅값이 어느 정도 오른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낙후된 지역으로 새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예정인 서해안은
상대적으로 땅값 상승률이 높아 전국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물어야 돼 정치적으로도 다소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고
시/도별 평균상승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과세대상토지를 2가지로 분류, <>보유시 부과, 징수할
토지중 도시계획구역내의 종중림을 제외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유시
부과, 처분시 징수대상으로 되어 있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보유시 부과,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