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 준칙"을 개정, 교환
사채의 매매거래방법을 현행 전환사채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거래방법과
같도록 했다.
*** 교환사채 공정한 가격형성 원활한 유통도모등 제공 ***
교환사채에 대한 이같은 매매거래방법의 부여는 지난 1월1일부터 교환
사채 발행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같은 사채발행이 증가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교환사채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BMF업무 출금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해 사용 가능 ***
증관위는 또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을 개정, BMF(채권관리기금)업무의 출금
사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우증권, 대신증권,
고려증권, 한흥증권등에 대해 산하 투자자문회사의 자본금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지점설치 인가를 신청한 대신증권등 7개회사에 대해
13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지점설치가 승인된 13개 증권사지점은 다음과 같다.
<> 대신증권 = 잠실, 제기동
<> 쌍용투자증권 = 신촌, 수원
<> 고려증권 = 청담
<> 한국증권 = 인천 대연동, 주안
<> 현대증권 = 송파, 서초
<> 제일증권 = 무역센터, 인천
<> 한양증권 = 가락,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