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봉간 승급 12일 재논의키로 ***
정부와 민정당은 교원처우개선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과 관련, 당정간, 정부부처간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11일하오
관련부처간의 실무협의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소청심사기구는 새로 신설
되는 문교부 산하의 소청심사기구와 기존 총무처 산하의 심사기구로 이원화
한다는데는 합의했으나 호봉간 승급액문제는 민정당과 문교부, 경제기획원등
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12일 실무협의를 통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에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사항은 신설되는 문교부
산하의 소청심사기구에서,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기존 총무처 산하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각각 맡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또 대한 교련만이 문교부및 시/도교위와 협의를 갖도록
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중재기구를
두기로 한 민정당과의 합의내용을 수정, 중재기구 설치는 철회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그러나 호봉간 승급액 인상등 교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문교부, 총무처, 경제기획원등이 여타 일반직공무원들과의
형평의 원칙과, 관련 예산의 책정문제등에 있어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12일하오 관련부처간의 실무협의를 열어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민정당은 이날 실무협의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금주말까지
당자체적으로 법안을 성안, 이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