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과 일일청산제도는 일단 선물거래에 착수한 거래자가 시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변동할때에도 체결된 계약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선물시장의 독특한 장치라고 말할수 있다.
*** 개시증거금율 낮아 투자 매력 ***
거래소와 청산소는 다수의 고객들이 선물거래에 참여할수 있도록 아주
낮은 비율로 개시증거금의 율(%)을 결정한다.
그러나 개시증거금율의 하한선은 일일가격변동폭을 감안, 추가증거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래자의 손실액을 충분히 보상할 여지(margin)가 있는
선에서 설정된다.
선물거래의 개시증거금은 일반적으로 주식의 신용거래 또는 청산거래에서
요구되는 증거금보다 그 율(%)이 2-10%로 낮기때문에 투기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투자로 큰 승부를 걸어볼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10월생돈선물가격이 6월1일에는 13만원, 6월2일에는 12만7,000원, 6월
3일에는 13만5,000원으로 변동되고 있다.
6월1일에 13만원의 5%에 해당하는 6,500원의 개시증거금을 납부하고 롱
(매입)포지션을 취한 최박사와 쇼트(판매)포지션을 취한 김교수의 투기적
목표의 선물거래를 다시 살펴보자.
6월2일 가격이 12만7,000원으로 하락해서 최박사에게 불리하게,
김교수에게는 유리하게 변동되었을때 김교수는 3,000원을 벌었고 최박사는
3,000원을 손해봤다.
하루가 더 지나 6월3일에 시세갈 13만5,000원이 되었을때 최박사는
5,000원의 이익을 챙길수 있고 김교수는 5,000원을 손해본다.
김교수는 6,500원이란 개시증거금을 6월1일에 투자해서 하루만인 6월
2일에 투자액의 40%에 상당하는 3,000원을 벌었다.
최박사는 6월2일에 추가증거금으로 3,000원을 더 납부했기때문에 그의
납부증거금 총액은 9,500원(개시증거금 6,500원+추가증거금3,000원)이
됐다.
그러나 6월3일 10월 생돈선물가격이 13만5,000원으로 오를때 5,000원의
이익을 얻게 되어 납부된 증거금을 투자액으로 볼때 52%를 상회하는 큰
이득을 거두게 된다.
최박사는 2일만에 52%를 상회하는 이익을 챙길수 있었던 것이다.
선물시장은 시세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투기자들에게는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게 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증거금으로 납부한 투자액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게 하는 장소이다.
소액의 투자로서 큰 이익 또는 손실을 보게 하는 선물거래의 성격을
표현하는 말로서 선물거래는 "레버리지(leverage, 지렛대)효과가 크다"고
한다.
선물에 투자한 사람이 시세의 변동을 잘못 예측해서 망할때는 그야말로
선물계약서란 종이 밖에는 아무것도 손안에 남는 것이 없다.
*** 헤저들엔 위약 적어 낮게 부과 ***
증거금은 모든 선물거래 당사자들이 납부하는 것이지만 투기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에 부과되는 증거금은 해당 상품의 생산 유통소비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서 안정된 수익, 안정된 비용, 안정된 기업경영을 목표로
선물거래를 하는 헤저(hedger)들에게 부과되는 기본증거금과 그 비율(%)이
다르다.
즉 헤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율의 증거금이, 투기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증거금이 요구된다.
헤저들은 선물포지션과 반대되는 처지의 실제상품을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가격이 불리하게 변동될지라도 실물거래에서 이에 상당하는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어 선물계약을 위약할 가능성이 적다고 간주되기때문이다.
본시리즈의 주요목적인 헤징(hedging)을 설명할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