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석유제품의 품질향상으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키위해
윤활유및 경유의 품질검사 기준을 국제규격에 맞게 조정했다.
동자부가 11일 개정, 공포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또 그동안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아스팔트를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검사기준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석유제품의 생산, 보고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석유수급안전을
기할수 있도록 보고기피자및 허위보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등의 보고내용에 석유제품에
대한 원가나 경영상황및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