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할인율 매출이율보다 높게 책정 ***
다음달부터 무역어음제도가 시행되면 무역어음의 인수및 중개기관은
인수 수수료 외에 중개에 따른 적정 수익을 올릴수 있게 된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은행,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등 무역어음 취급
기관들로 하여금 무역어음을 기업들로부터 사들일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팔때 적용하는 매출이율보다 높게 책정할수 있게 하여 중개업무
에 대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무역어음의 할인율이나 매출이율이 원칙적으로 시장 실세에 의해
결정될 수 있게 하되 할인율과 매출이율의 차는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움직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무역어음의 인수 수수료는 인수액의 0.5% 범위 안에서 인수기관들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 이달 하순 취급기관 직원 업무교육 실시 ***
한편 재무부는 최근 무역협회를 비롯한 119개 사업자단체에 무역어음제도에
대한 안내서를 보내는 한편 취급기관들로 하여금 조폐공사에 무역어음 용지
제작을 일괄 발주토록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최근 확정된 무역어음 운용지침을 금주중에 모든 취급
기관에 통보, 취급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이달 하순엔 취급기관 직원들에 대한
업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