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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호등 열차 왕복운임 할인제 10일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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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부터 열차요금 할인규정이 일부 바뀌었다.
    새마을호, 무궁화호의 왕복 여객운임에 대해 적용해 오던 10% 할인제가
    완전히 폐지됐고 무궁화호, 통일호의 회수 승차권제도도 없어졌다.
    통일호 단체임시열차의 할인도 이제까지의 입석기준 판매방식을 없애고
    좌석수에 맞춰 단체를 받아 할인율은 학생의 경우 입석운임 기준 30% 할인해
    오던 것을 좌석운임 기준 30% 할인하고 일반은 입석운임 기준 20% 할인을
    좌석운임 기준 20% 할인으로 각각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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