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열차요금 할인규정이 일부 바뀌었다.
새마을호, 무궁화호의 왕복 여객운임에 대해 적용해 오던 10% 할인제가
완전히 폐지됐고 무궁화호, 통일호의 회수 승차권제도도 없어졌다.
통일호 단체임시열차의 할인도 이제까지의 입석기준 판매방식을 없애고
좌석수에 맞춰 단체를 받아 할인율은 학생의 경우 입석운임 기준 30% 할인해
오던 것을 좌석운임 기준 30% 할인하고 일반은 입석운임 기준 20% 할인을
좌석운임 기준 20% 할인으로 각각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