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대공분야강화위해 내용수정 **
정부와 민정당은 서경원의원의 밀입북사건에 이어 전대협 대표 임수경양이
평양 축전에 참가하는등 대공체제에 허점이 나타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개정안, 남북교류특별벙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 당분간
대야협상을 보류하고 대공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할
방침이다.
** 대공수사기능강화 / 결과범도 처벌 **
정부와 민정당은 특히 밀입북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좌경세력의 확산을
차단하기위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안기부법개정안의
정치사찰금지조항을 존속시키되 국내외 대공정보 / 수사기능을 대폭 강화토록
하고 국가보안법개정안을 수정, 목적범은 물론 결과범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1일 "국가보안법및 안기부법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밀입북사건등이 빈발해지고 있어 개정의 정도를
재검토하여 대공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국가보안법및
안기부법을 여야간의 협상을 통해 개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최근의 분위기를 감안하여 안기부법및 보안법개정협상을
당분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뒤 대야협상을 재개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야권 3당중 민주/공화당은 국가보안법, 안기부법의 대공분야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있어 가급적이면 절충안을 마련할 방침"
이라면서 "대공분야를 강화하면 현행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기본권을
신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