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서울등 수도권지역의 1가구1주택소유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고 분당 일산의 신도시로 이주할 경우 3년거주나 5년 보유미만
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채권입찰제도 적용 않기로 ****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또 신도시지역에서 채권입찰제를 실시할 경우 아파트
값이 높게 형성돼 가격하락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검토는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에 묶여
소유주택을 팔지 못하는 사람이 쉽게 신도시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서울 물량 쏟아져 가격안정 기여 ****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에 따라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면 서울에도 많은 물량이 쏟아져나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현행 양도소득세 규정상 취학 질병치료 근무지변경 사업상의
이유로 거주지를 다른 시 읍 면으로 옮겨야 할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원용, 신도시이주자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 현행 분양가 상한선 분양 ****
건설부관계자는 또 "분당 일산에 지어질 18만가구를 3,4년에 걸쳐 적절히
배분해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분양가상한선으로 분양하면 부동산
가격을 당분간 확실히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