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무제한 첨가가 허용되어온 인공감미료 사카린사용이 앞으로
규제된다.
보사부는 24일 현행 식품첨가물의 규격및 기준 (보사부 고시)이 규정하고
있는 사카린 사용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별로 사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 " 암. 소화장애 유발 "...곧 허용기준 마련 ***
이는 사카린이 암.소화장애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이에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최근 국내소비자 단체에서도 규제를
감화하도록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위해 보사부는 오는 30일 식품위생심의회 첨가물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 금지 품목 대상과 허용기준에 관해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