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무위는 24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화염병방지법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화염병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소유주의 신고의무와
화염병사용처벌을 목적범에 국한시키는 문제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이날 내무위에서 민정당은 화염병의 사용과 이로인한 피해를 막기위해서도
화염병보관사실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공화당도
이를 찬성했으나 평민/민주당이 이를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거듭
절충키로 했다.
** 화염병사용 근절위해 일괄처벌 고수...민정당 **
평민/민주당은 또 화염병사용자 처벌과 관련, 인명이나 재산에 손상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을 편 반면, 민정당은
화염병사용의 근절을 위해 일괄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내무위는 이와함께 최루탄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최루탄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경찰장비항목에 최루탄을
포함시키자는 민정당의 주장과 내무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사용케 하자는 야당측입장이 맞서 역시 결론을 보지 못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화염병방지법제정과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문제를 한데
묶어 일괄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