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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긴 카드로 주식횡령고객도 30%과실"...서울민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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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회사직원이 고객이 맡겨둔 증권카드를 임의로 사용, 주식을 인출
    횡령했을 경우 증권카드를 맡긴 고객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12부 (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22일 박원옥씨가
    신흥증권과 이회사직원 조윤식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카드를 맡겨둔채 관리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과실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70%인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수시로 조회하는등 주식의 관리에 주의를 했어야 한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카드를 보관하거나 맡겼더라도 수시로
    증권거래현황에 대해 조회를 하는등 주식의 관리에 주의를 다했어야
    한다"고 판시, 카드를 맡긴 원고 박씨에게 30%의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원고 박씨는 지난해 2월초 조씨의 권유로 신흥증권과 각종 주권의
    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입위탁금 2,000만원을 입금시킨뒤
    제일은행주식 1,170주 1,900만원어치를 매입했었다.
    이후 증권을 잘모르는 원고 박씨는 증권회사 직원이며 친구인 조씨에게
    증권카드를 보관시켰고 조씨는 인장을 위조, 3개월간 13차례에 걸쳐
    박씨의 주식을 모두 인출해 횡령하고 달아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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