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초과 시정명령 쌍용중공엊에...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입력1989.05.19 00:00 수정1989.05.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중공업에게 쌍용증권및 조흥은행에 대한 출자초과금액 139억9,9000만원을 오는 10월말까지 해소시키도록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우유대리점 단체인 안유회및 강서.양천우유회에게도가격인상담합행위를 즉시 철회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경찰, '전재수 의혹' 명품시계 추적 나섰다…불가리 본점 압수수색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명품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 이탈리아 명품 시계 브랜드인 불가리코리아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2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 21만4000건…예상치 밑돌아 미국 노동부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20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만 건 줄어든 21만4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중간 ... 3 "엔비디아, 인텔 18A 공정서 칩 생산 테스트 후 계획 중단" 엔비디아가 최근 인텔의 최첨단 공정인 18A 생산 공정을 이용해 칩을 생산하려던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두 명의 소식통은 엔비디아가 인텔의 1.8나노미터...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