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초과 시정명령 쌍용중공엊에...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입력1989.05.19 00:00 수정1989.05.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중공업에게 쌍용증권및 조흥은행에 대한 출자초과금액 139억9,9000만원을 오는 10월말까지 해소시키도록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우유대리점 단체인 안유회및 강서.양천우유회에게도가격인상담합행위를 즉시 철회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코스피 12% 폭락…9·11 테러 때보다 더 떨어졌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영향으로 4일 코스피지수가 폭락했다. 역대 최대 하락률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98.37포인트(12.06%) 밀린 5093.54에 장을 마쳤다.이날 코스... 2 금융위 "증시 추세적 하락 가능성 낮아…시장 교란행위 엄단"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하며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 3 김종훈 컬리 CFO "첫 흑자, 5년 투자의 결실… IPO 서두르지 않겠다" 사상 첫 연간 흑자를 기록한 컬리가 이번 성과에 대해 “단기적인 요행이 아닌 지난 4~5년에 걸친 구조적 개선의 결과”라고 했다. 컬리는 4일 실적 발표를 통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2조3...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