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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초과 시정명령 쌍용중공엊에...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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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중공업에게 쌍용증권및 조흥은행
    에 대한 출자초과금액 139억9,9000만원을 오는 10월말까지 해소시키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우유대리점 단체인 안유회및 강서.양천우유회에게도
    가격인상담합행위를 즉시 철회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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