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말까지 74개 권고법인에 통보 **
증권감독원은 지난10일 증관위에서 선정한 74개 유상증자권고법인에 대해
이달말까지 증자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1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에 대한 유상증자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키 위해 이달 31일까지 권고법인들의 유상증자시기및 증자가능
규모등을 보고토록 하고 내달중에 상장법인대표들과 면담절차를 거쳐
증자계획을 확인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증자계획서 접수결과 권고법인들의 증자시기가 특정기간에
집중될 경우 이의 분산을 유도하는 한편 유상증자권고금액이 큰회사에
대해서는 2-3차례에 나눠 증자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유상증자 권고법인들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유상증자 권고시한인 금년말까지 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만큼을 유상증자금액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증관위는 지난10일 74개 유상증자권고법인들에 대해 연말까지 총1조
1,733억원의 유상증자를 하도록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