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작년 83억3,000여만원 추징 ****
기업주의 부동산투기와 관련,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체는 모두 5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주나 그 가족이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받은 회사는 51개이며 국세청은
이들 기업으로부터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탈루세액 83억3,400만원을 추징
했다.
이와함께 지난 1년간 총 26개 기업체와 개인 29명에 대한 세무사찰이
실시돼 438억2,900만원의 탈루세가 추징됐으며 이중 12개 기업과 개인
13명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또 올들어 4월말까지는 2개 기업과 개인 1명등 3건의 세무사찰을
벌여 56억1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