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내외관광객들의 여행사관련 민원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법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행업계 거래질서
확립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18일 교통부의 국회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전국의 여행사는
일반 여행업체 122개, 국외여행업체 265개, 국내여행업체 867개등 모두
1,254개에 달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업체간 과당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 항공기 좌석 확보 않은채 예약받는 일도 있어 ****
특히 제주로 집중되는 신혼부부들과 서울로 몰리는 외국인관광단등을
대상으로 한 각 여행사의 경쟁이 치열, 항공기 좌석도 확보하지 않은채
관광예약을 받아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올들어 시작된
해외관광자유화로 늘어나는 해외여행자들을 겨냥, 각 여행사가 덤핑경쟁을
일삼아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 여행사 지도 점검, 대표 연2회씩 특별교육 ****
교통부는 이에따라 여행사 대표들에 대해 연간 2회씩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도와 함께 연중 여행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한국관광협회로
하여금 자율정화운동도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
**** 등록취소 처벌규정 강화키로...위반사례 취합중 ****
관광진흥법의 처벌규정에 같은 내용의 위반을 3회 계속해야 등록취소할 수
있게 돼있는 것을 고의적으로 관광객에서 피해를 줄 경우에는 1회
위반만으로도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키로 하고 대표적인
위반사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주말에 관광객과 신혼부부들이 몰림으로써 빚는 호텔 객실 및 항공기
좌석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신혼부부에 대한 주중할인요금제를
일반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