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속한 경제성장등 경제환경변화에 따라 개정 불가피 **
증권감독원은 금융선물상품에 관한 규정,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관한
규정및 퇴직급여충당금설정규정등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업회계기존
개정안을 마련, 오는 16일 공청회를 거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지난 81년 제정이래 84년과 85년 두차례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기업의 국제화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 개정안, 금융선물상품의 처리규정, 현재가치평가규정을 신설 **
증권감독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선물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의 근거를 마련키 위해 금융선물상품의 처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와 장기금전대차거래에 적용키 위한 현재가치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규정을 두어 설정의무액 모두 설정토록 **
이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유보돼온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규정을 두어
당해연도분의 경우 설정의무액을 모두 설정토록하고 과거의 부족분에 대한
설정방법도 명시하고 있으며 신주인수권부차새의 발행규정을 신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른 제반 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 오는 6월 증권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 **
증권감독원은 오는 16일의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 이달중 회계제도자문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확정시킨 다음 오는 6월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경제환경에 대비한 규정의 신설 및 보완
- 금융선물거래에 관한 규정 -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
- 전환사채의 표시및 평가 - 공시금액단위의 상향조정 - 외화자산및 부채의
평가와 외화재무제표 환산
<>현행기준의 문제점 보완
- 특별상각규정 삭제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규정 신설 - 유가증권의
저가평가 의무화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개선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