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점설치규제 또다른 부작용 우려 ***
증권회사들의 지점설치가 종전처럼 계속 자율화에 맡겨진다.
1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증권회사 지점설치자율화이후 증권사간의
과당경쟁현상과 농촌지역 영농자금의 증시유입등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다시 규제키로 했었으나 규제에 따른 또다른 부작용발생이 우려돼 지점
설치를 기존방침대로 다시 증권사의 자율에 맡겨두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이날 열린 증권관리위원회에 증권사지점설치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상정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업협회를 통해
증권사들이 자본금, 기존지점수, 인력등을 감안, 상호 협의를 통해 지점을
설치토록 했다.
감독원은 그러나 증권회사들이 자율화를 악용, 과당경쟁등 부작용을 야기
시킬 경우 언제든지 지점설치자율화조치를 재검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원은 당초 전반적인 경제민주화추세에 따라 올해부터 증권사의 지점
설치를 업계자율에 일임했으나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경쟁적인 지점설치로
농촌영농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등 건전한 증시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이
표출됨으로써 이같은 자율화의 철회를 검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