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방법 개선으로 수입통관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있다.
10일 관세청이 지난 3월중 수입신고품을 대상으로 신고시부터 관세
납부고지서 발부까지의 소요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통관소요일수가 1.4
일로 지난 87년의 2.4일에 비해 평균 하루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수용수입품을 기준, 당일 고지서가 발부된 비율이 전체의 67.3%로
87년의 12.9%보다 4배 이상 늘었으며 4월 이상 소요된 경우는 87년 50.4%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는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통관소요시간이 이처럼 단축된 것은 지난 2월 필수검사품목을
지정,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출검사를 하도록 검사방식을 개선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