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일 원거리 화주의 신속한 수입물품 통관을 위해 "온라인
관세수납제도"를 개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원거리화주, 납부서 없이도 세액 송금가능 ***
이에 따라 통관지 세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화주는 납부서가 없이도
인근 국고수납은행을 통해 해당 세관이 지정한 은행에 세액을 송금하면
관세사가 납부서를 지정은행에 제출, 영수증을 교부받아 통관수속을 밝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화주나 관세사가 직접 납부서를 지참하고 해당세관의
지정은행에 관세를 내거나 화주가 관세사로부터 우편으로 납부서를 송부받아
인근 국고수납은행에 납입한후 다시 영수증을 관세사에게 보내 통관을
시켜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