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하오열릴 국무회의에서 80년 해직공무원에 대해 보상금액은
해직당시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한 88년 12월31일 월봉급액에 보상금액
산출기간을 월수로 환산해 곱한 총봉급액의 60%로 하되 개인별 보상금액의
최저한도를 500만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안"을 의결한다.
이 시행령안에 의하면 각 부처의 임용권자는 해직공무원의 공무수행능력,
기관별 인력수급계획등을 참작한 기준을 정해 임용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급이하 일반직과 그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기능직 해직공무원중
희망자를 특별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있다.
시행령안은 총무처장관으로 하여금 동시행령안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상금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및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