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측, 노조설립 방해등 부당소동행위 **
** 근로자측, 작업거부/농성등 불법파업 **

노사간 불법행위가 늘어 분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노조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으며
근로자측은 분규초기엔 쟁의발생신고등 적법절차를 밟다가도 냉각기간을
안지키거나 노조설립과 동시에 작업거부나 농성등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
분규쟁점도 다양화되어 주 44시간 근무제와 퇴직금투진제를 비롯, 노조
전임직원의 과다요구, 회사간부의 임면 또는 징계시 노조와 사전협의
요구등이 인사권에 관한 분규가 늘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때문에 분규지속일수도 지난해 10일(87년은 5.3일)에서 올들어서는
15.2일로 길어지는등 분규의 장기화추세가 심해 노사간의 준법관행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24일 중앙노동위에 따르면 올들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지난 3월말현재 모두 593건으로 전년
동기의 455건보다 1.3배가 늘었다.
한편 노동부가 집계한 20일현재 노동쟁의발생신고는 1,27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46건보다 8.7배가 증가했다.
노동관계자들은 이에대해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상 냉각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 15일)중에 파업등의 단체행동을 할수 없다"면서 "쟁의발생신고
못지 않게 끝까지 적법절차를 밟는 준법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