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들을 업무상방해죄/사기죄로 고발하고 관련가맹점을 국세청에
통보, 탈세여부조사를 의뢰했다.
이와함께 카드계약자등 전체관련자들의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
온라인시스템에 입력, 금융거래중단등 제재조치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이른바 카드대출의 확산을
막기위해 신용카드사들이 합동대책조사반을 편성, 지난 3월15일부터
집중단속을 편결과 75명의 사채업자를 적발하고 이들이 작성한 9억원규모의
매출전표도 확인했다.
또 이와관련된 30개 카드가맹점과 100여명의 회원도 적발했다.
이에따라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대출관련 사채업자들을 업무상 방해죄및
사기죄로 고발하는 한편 가맹점의 경우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여부조사를 의뢰했다.
뿐만 아니라 관계당국과 협의, 계약자등 모든 관련자의 향후 각종
금융거래를 제재조치키로 한 신용카드사들은 앞으로도 카드매출단속업무를
계속 강화키로 했으며 특히 사채업자들이 신문광고등을 통해 불법
카드대출업무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사채업자들이 신문지상광고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신문윤리강령 실천요령에 따른 광고규제세칙에따라 그내용을 명기해
줄것을 신문광고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