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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기준제 22년만에 부활...한은, 통화팽창억제/물가안정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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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 마구풀려 인플레심리 자극 우려 **
    은행의 신규 예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예금액보다 지급준비율을 훨씬
    높은 지준금을 적립토록하는 한계지급준비금제도가 22년만에 다시 부활
    됐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최근들어 통화가 마구 풀려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
    극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은행의 대출재원을 최대한 줄여 통화증발을 막
    기로 하고 한계지준제를 다시 도입, 다음달 상반월부터 예금증가액에 대
    30%의 지급준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 종전의 3배나되는 지준금 적립해야 **
    한계지준제 적용대상이 되는 예금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주택
    마련저축및 주택부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이며 이에따라 은행들은 다음달
    상반월중의 평균예금 잔액에서 이달 상반월의 평균 예금잔액을 뺀 예금
    증가액에 대해 종전의 3배나 되는 지급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한은은 은행들이 이같은 한계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할 경우, 지준
    부족액에 대해 1%(연리 24%에 해당)의 과태료로 물리는 등 지준관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은행의 방만한 자금운용에 의한 통화증발을 막을
    방침이다.
    ** 은행은 예금증가액의 30%지준금으로 적립해야 **
    이에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예금증가액의 30%를 지준금으로 적립한 후
    나머지 70%의 자금만을 운용하여 예금이자와 인건비등의 경상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신탁대출이외의 신규 일반대출은 가급적 피하고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투자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총통화 (M2)증가율 이달들어 20% 넘어서 **
    한은의 이같은 조치는 이달들어 지난 15일 현재 총통화(M2) 평균 증가율이
    20.2%에 달해 월간 억제목표 18%를 크게 상회하는 등 통화팽창에 의한 물가
    불안요인이 가중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특히 지난1/4분기중
    크게 둔화된 후 이달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압력을 사전에 중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계지준제는 지난52년 10월-53년 2월과 66년 10월-67년 3월등 두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는데 현재 지준율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등이 3%, 2년이상
    만기 정기예/적금 7%, 기타예금 10%등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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