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기준마련, 업계선 기능 우선 제정바라 ***
개인용컴퓨터(PC)에 대한 KS(한국공업규격)가 제정된다.
14일 공진청에 따르면 국가기간전산망구축과 교육용 PC보급확대가
추진되면서 기종간 호환성을 높이고 PC제품의 품질안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KS를 제정키로했다.
PC의 각기능에 대한 국가규격은 있어도 공산품 PC에 대한 국가규격추진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관계자들은 PC의 KS기준으로 키보드는 정보처리용건반배열(KSC5715)
방식을, 한글/한자부호는 2바이트 완성형 한글/한자코드(KSC5601)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보조기억장치는 130mm플로피디스크(KSC5645)를, 흑백그래픽처리는
허클리스방식이 각각 적용된다.
그러나 업체간에 논란을 벌이고있는 컬러그래픽은 CGA/EGA/VGA방식중
하나를 선택하되 이 기능을 도입할 경우 PC가격이 200만원선에 이르게되어
당분간 옵션(임의선택)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진청은 현재 데이타통신등 관계기관과 불요전자파기준을 세분규정을
검토중이며 상반기중에 KS기준을 마련, 심의회를 거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PC에 대한 KS기준이 제정되면 국가나 초/중/고등학교가
국가전산망이나 교육용PC구입시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되므로 PC생산업체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업체는 공산품PC에 대한 규격제정보다는 PC기능에 대한 규격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KS기준에 따라 자판보조기억장치를 교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중소업체나 청계천을 중심으로한 PC제조상들은 KS가 제정되면 일정한
공장설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어려움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