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음성거래로 상당한 타격을 받아오던 중고차시장의 유통질서가
점차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12일 중고차매매업협회 서울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간 서울지역의
중고자동차거래량은 허가업소를 통한 시장거래와 개인간 당사자거래를
포함, 모두 1만5,090건인데 그 가운데 당사자거래가 5,714건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 지난해 같은기간의 39.2%에 비해 3.7%포인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당사자거래가 줄어든 것은 중고차협회가 서울시등 관계당국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 연초부터 상습적으로 불법거래를 하는 시장주변의
자동차 관련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해오고 있는데다 고객을 대상으로
불법거래를 할 경우 구매차량에 대한 보증과 아프터서비스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중고차시장주변의 보험대리점을 비롯 외곽주차장, 정비업소등
자동차 관련업체들은 매매허가를 받지 않은채 세금부담이 적고 거래절차가
간편한 당사자거래를 악용, 고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등 교묘한 방식으로
불법장외거래의 영역을 확대해왔다.
이와관련 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단속과 홍보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이를 부추기는 부가가치세 면제등 관계당국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