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융자대상/한도 대폭 확대 ... 올해 모두 1조2500억원 **
** 신용보증한도 3000만원으로 늘려 ...전세는 1000만원까지 **
** 건설업자 자격제한 폐지 ... 땅있으면 누구나 대출받아 **
주택금융이 종전의 실수요자 위주에서 주택건설업자 위주로 전환돼
융자대상과 한도가 대폭 확대됐다.
이와 함께 자기대지 소유자는 주택자금관련 에금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중장기주택부금대출 신청자격요건이
크게 완화됐으며 전세자금대출 한도액도 종전의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 국민주택규모 넘는 중형이상 주택 지원대상...재무부 **
10일 재무부가 발표한 "주택금융 확충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중은행등
일반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는 국민주택규모가 넘는 중형이상 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주택은행은 월소득 50만-80만원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여 주택자금을 전담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정부가 제6차 5개년개발계획기간(88-92년)중에
건설키로 한 주택 200만호중 18-25평 사이의 중산층용 민영주택 48만호의
사업비 13조3,200억원중 6조6,600억원을 주택은행에서 융자지원토록 했다.
주택은행은 이같은 자금공급 연도별 계획을 일부 수정, 올해의 주택자금
공급규모를 당초의 7,500억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렸으며
내년에는 이를 1조3,200억원으로 확대하고 91년에는 1조3,900억원, 92년
에는 1조3,900억원, 92년에는 1조5,200억원을 각각 공급하는 등 92년까지
총5조4,800억원을 융자지원키로 했다.
재무부는 특히 지난해 주택은행의 주택자금 공급실적 7,725억원중
13.2%에 불과한 1,019억원만이 주택건설자금으로 지원되는 등 주택자금이
실수요자 위주로 지원돼 주택공급확대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가 낮았던
점을 감안, 집단주택건설자금을 지난해의 약6배 수준인 6,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 주택건설융자대상제한등 폐지...주택규모도 25평이하로 확대 **
이같은 주택건설업자 집중지원 방침에 따라 호당 1,000만원 이내로
돼있던 융자한도와 20호 이상 건설시에만 지원해주던 융자대상제한이
폐지됐고 융자대상 주택규모도 종전의 18평이하에서 25평이하로 확대됐으며
건설업자의 운전자금 한도거래제가 신설돼 건설자금의 20%범위내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내집마련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종전에는
주택가격의 40-60%로 돼있던 담보가격을 90-100%로 현실화, 실제
융자금액을 늘려 주기로 했으며 중장기주택부금 대출자격을 대폭 완화,
20년제의 2,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30회이상 월부금을 납입해야 하던
것을 12회로 줄였다.
주택관련 예금가입자로 한정돼있던 대출자격제한도 폐지, 자기대지
소유자는 주택자금관련 예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외에 새로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 소득증대에 따라 상환액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이와 함께 주택임차자금 대출제도를 확충, 종전의 호당 600만원 및 3년
이내로 돼있던 융자한도와 기간을 1,000만원 및 5년으로 늘렸다.
재무부는 한편 주택자금의 장기고정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올해중 시행하고 주택은행으로 하여금 올해중 5,000억원
어치의 주택채권을 발행토록 하는 한편 대규모 증자로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조달을 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