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극도로 성행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신규로 분양되는 골프장회원권및 기존 골프장회원권을
취득한 사람중 기준시가와 시세와의 차익을 노려 단기간내에 회원권을 양도
하는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끝까지 추적, 중과세하기로 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우선 보훈처가 지난 3일부터
분양신청을 받기 시작한 88컨트리클럽 회원권을 취득한 사람중 부녀자 또는
미성년자등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철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확실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등을 부과키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골프장 회원권이 최근 극심한 투기의대상이 되면서 소득계층간
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3일부터 분양신청을 받기 시작한 88골프장 회원권에
투기꾼이 대거 몰려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일부 부유층이 회원권
보유수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 가족명의로 대거 분양신청을 하고 있는점을
중시,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골프장회원권의 명의변경사항을 매월 골프장별로 철저히
파악하여 규제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이를 전산수록하여 인별로 누적
관리키로 하는 한편 회원권 취득 또는 신규회원 가입자가 규제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증여세, 양도세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골프장회원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회원권이 투기대상이
되면서 값이 단기간에 폭등하자 기준시가와 시세와의 차익을 노린 단기전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골프장회원권 가격은 지난해 6월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된후 지금까지 골프장
위치 및 조건에 따라 낮게는 50-60%에서 높게는 100%이상 폭등했다.
한편 보훈처는 오는 6일까지 최초의 성금입찰방식으로 2,200명의 신규회원을
모집하는데 서울시내 각 골프장회원권 소개업소에는 예상낙찰금액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