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조합일원화문제로 진통을 겪고있는 의료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해 의료보험비를 없애는 대신 직접세, 재산세, 간접세에서
의료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조세방식에 의한 의료보험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민정당이 검토중인 조세방식 의료보장방안에 따르면 의료보험에 필요한
비용은 내국세중 직접세와 지방세의 재산세에서 60%를 조달하고 잔여 40%는
간접세에서 조달한다는 것이다.
민정당의 한 관계자는 "보험방식을 통합 일원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현행 보험방식을 조세방식으로 전환하여 통합일원화가 지향하는 효과를
구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방안을 채택하면
자영자의 소득파악 곤란으로 인한 부담의 형평실현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전국민에게 동일체계내에서 의료보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접세와 재산세에서 필요재원의 60%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12.3%를 인상해야하며 간접세에서 40%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에서 조달할 경우 부가세율이 현 10%에서 11.02%로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민정당이 검토하고있는 이 방안은 의료보험료를 없애고 사회보장성격이
강한 조세에 의한 의료보장을 하는 방식으로 이의 타당성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