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의 시중은행대리가 법학박사학위를 받아 금융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한은과 국책은행에는 경제 경영학박사가 여럿 있지만 시중은행에는 드문데
다 학위논문이 "컴퓨터범죄와 그 방지책에 관한 연구"여서 더욱 이채롭다.
한일은행조사부 김문일대리(39)가 그 주인공.
중앙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김씨는 지난76년 한일은행에 입행, 주로 국제금
융과 외환분야를 맡으면서 연세대대학원(법학)을 마쳤고 84년 다시 중앙대대
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한지 5년만인 지난2월 전공자가 극히 드문 컴퓨터
범죄 관련부문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현금인출사기등 막기위해 형법개정 필요 ***
김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정보화사회로 급속히 이행되면서 컴퓨터범
죄가 심각히 우려할만큼 일어나고 있으나 법정에 기소되거나 언론보도를 통
해 알려지고 있는 것은 실제의 100분의1정도에 불과하다.
기업들 특히 금융기관들의 경우 컴퓨터범죄가 대외신용에 미칠 악영향과
고객들의 컴퓨터불신등을 고려해 대부분 자체처리로 끝내는 경향이라는 것.
그는 또 "최근의 컴퓨터범죄가 현금인출등 단순한 재산침해행위에서 "컴
퓨터 바이러스"처럼 경쟁회사나 연구소의 프로그램을 망가뜨리는등 고도의
지능적인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데이타통신(주)의 전자사서함
파괴협박을 받고 프로그램일체를 바꿔버린 사실에서 보듯 국가적인 대비책
의 강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우선 급한 것이 현행 형법의 개정및 정비입니다. 컴퓨터사기죄의 신설,
컴퓨터스파이에 관한 입법, 컴퓨터부정사용죄의 신설,비밀피해죄의 개정등
이 필요하고 사생활비밀보호법과 반도체칩보호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컴퓨터범죄를 막을 보다 완벽한 컴퓨터시스템의 개발에도 노력해
야겠고 산학 연 합동의 컴퓨터범죄연구기관도 설립해야죠"
김씨는 일본이 지난86년6월 컴퓨터범죄를 입법화한 예를 들며 우리나라의
"현법개정위원회"에서도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 형법개정시
컴퓨터범죄부문을 충분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