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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교섭 대책협의회 설치, 운영...임금인상률 산출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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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년부터 임금인상협상에 임하는 노사간 인상률격차를 최대한 좁
    혀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금교섭 대책협의회(가칭)"를 설치,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31일 노동부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 대책협의회는 노/사/정/학계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임금인상율 제시안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방법등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이 협의회는 또 임금인상율 산출방법 개발
    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업종별 임금인상안을 시범적으로 개발, 제시하고 임
    금교섭에 임하는 노사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객관적 자료도 마련하기
    로 했다.
    정부는 또 공동교섭이 가능한 사업체에 대해선 업종별, 지역별 공동교섭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으며 정부의 노동쟁의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 인원과 기능을 대폭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부 본부에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7개 노사분규특별지도반을
    상설, 운영, 장기분규와 악성분규가 발생할때 즉각 현장에 파견하여 수습 및
    지도임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금년 4월중에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 업종별 단체협약안
    모델을 개발보급하는등 노사당사자에 대한 교섭기법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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