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위해 기업의 연구소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첨단기술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등 기술개발
에 대한 지원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희 과학기술처장관은 30일 아침 대한상의 주최로 상의클럽에서 개최
된 과기처장관 초청간담회에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선진각국의 기술보호주의
추세 강화에 대응, 경제성장을 계속 이루어 나가기 위해 각 기업의 기술개
발투자노력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기초
과학육성법을 제정, 88년도 회계잉여금등 3,000억원을 배정받아 대학과 기
업의 기술인력양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특히 첨단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등 선진 각국과
항공기술, 통신, 생체공학등 제반분야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체계를 형성,기
업들이 첨단기술 연구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와 관
련 국제공동연구촉진법과 첨단기술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기업들의 기술개발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기업의 지
방공장단위별 연구분소를 연구소로 확대, 승격시킬 수 있도록 제반 법절차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