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에서 1주미만이 배당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이 회사마다 제각기
달라 투자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또 소액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도 발생하고 있다.
28일 증권계에 따르면 금년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증가,12월결
산법인 가운데 23개사가 주식배당을 했는데 이들의 1주미만에 대한 처리방
법이 서로 다른편이다.
새한미디어나 동양화학처럼 주식배당규모가 1주미만인 주주에 대해서는
주총전일 종가로 환산, 현금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율촌화학
봉신중기등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새한전자는 상장초일종가를 기준으로 현
금지급하는등 일정하지 않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이 단수주처리기준을 제대로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액면가를 기준으로 현금지급하는 회사의 소액투자자들은 배당수익률면
에서 크게 불리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예를들어 율촌화학주식배당에서 0.6주의 단수주가 발생했을 경우 주총전
일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2만100원 (주총전일종가 3만3,500원)의 배당금을
받을수 있지만 액면가기준 배당금은 3,000원에 그치게 된다.
상법462조2에 따르면 주식배당에서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발생할
경우 액면을 기준으로한 금전으로 배당토록 되어 있고 율촌화학등은 이조항
을 기준으로 1주미만 배당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여타 많은 회사들은 상법규정에 관계없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1주
미만의 주식배당을 주총전일 또는 상장첫날 종가로 매각, 주주들에게 지급
하고 있는데 증권관계자들은 상법개정 당시처럼 주가가 낮을 때는 몰라도
고주가시대에는 현싯가를 기준으로 현금지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