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의 법정연가일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
이 지적됨에 다라 토요휴가일수를 현재의 4일에서 8일로 늘릴 방침이다.
총무처가 28일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제고를 위해 각부처에 시달한
법정연가의 적극실시 지침에 따르면 5년이상 근속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법정
연가일수 20일중 봄, 가을때 각 3일과 여름휴가 6일등의 정기휴가외에 작년
부터 실시된 토요휴가 연4회를 추가해 총 16일을 쉴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나머지 4일도 토요휴가제를 활용해 법정상 허용되는 연가일수 전부를 쉴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침은 또 공무원의 사적인 국외여행을 위한 연가신청시에는 지침에 관
계없이 개인별로 연가기간을 선정해 활용토록 했다.